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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10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상호불상의 주류업체 직원을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런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6일만 사용하고, 하루에 카드 1매 당 6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시기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의 C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넣어두어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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