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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25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건물 ‘D 호텔 ’에서 벨 데스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해자 E( 가명, 여, 26세) 과 같은 직장 동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6. 26. 05:00 경 서울 송파구 F, 1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보관 중이 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 졸 피 뎀 (Zolpidem)’ 성분이 함유된 스틸 녹 스정 5mg 1정 당초 공소사실에는 ‘ 스틸 녹 스정 10mg 1 정 ’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공소사실 제 3. 나. (5) 항 및 피고인의 경찰, 검찰 조사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스틸 녹 스정 10mg 을 반으로 쪼갠 5mg 을 피해자에게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정정하였다.

을 숟가락으로 빻아 가루로 만든 후 물에 타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에게 위 물을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약물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와 음부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졸 피 뎀 수수 (1) 피고인은 2017. 3. 26.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D 호텔 79 층 복도에서, G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5mg 10 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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