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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30 경 의정부 교도소 C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D로부터 그가 처방을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 녹 스정 10mg 1 정, 자 이 렌 정 1/2 정, 디 아 제 팜 정 5mg 1/2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18:30 경 의정부 교도소 C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 녹 스정 10mg 1 정, 자 이 렌 정 1/2 정, 디 아 제 팜 정 5mg 1/2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중순 18:30 경 의정부 교도소 C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 녹 스정 10mg 1 정, 자 이 렌 정 1/2 정, 디 아 제 팜 정 5mg 1/2 정을 E에게 주어 가루로 만들게 하고, E는 로션 병을 이용하여 위 약들을 가루로 빻은 다음 각자 빨대에 위 약 가루를 넣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과 E는 2016. 12. 26. 18:30 경 의정부 교도소 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스틸 녹 스정 10mg 1 정, 자 이 렌 정 1/2 정, 디 아 제 팜 정 5mg 1/2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무보고서, F, G, H, I, J 작성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E,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법무부 민원 첨부, 교도관 근무 일지 첨부, 의무 기록부 첨부, 수용 현황서 첨부, A, E, D 마약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마약류 시가보고, 범죄 일시 특정 관련)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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