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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2. 15:00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1 층 17호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커피 2 잔을 주문하고 나서 중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 먼저 차에 가서 기다리라” 고 한 후, 그 전날 볼펜으로 빻아 미리 가루로 만들어 휴지에 싸서 지갑에 보관 중이 던 졸 피 뎀 10mg( 상품명 스틸 녹 스정) 을 피해 자가 마실 커피에 타서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잠들도록 하여 의식을 잃게 하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졸 피 뎀을 탄 커피를 마시고도 잠들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 받은 후 위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졸 피 뎀 10mg( 상품명 스틸 녹 스정) 을 위 D의 커피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회신에 대한), 각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캡처 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사용한 농협 비씨 체크카드 영수증에 대한, 졸 피 뎀 의 향 정신성의약품 분류 확인에 대한, 피의자의 요양 급여 내역 확인에 대한, 스틸녹스 1 정 가격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3 항, 제 1 항( 상해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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