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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합34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수정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7. 14:5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의원 ’에서 마치 자신이 수면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 스틸 녹 스정’ (10mg) 7 정을 처방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7. 27. 16:0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동거 녀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 스틸 녹 스정’ 7정 중 5 정을 F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23:40 경 약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알게 된 G에게 “ 영화를 보러 가자” 고 연락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로 오게 한 다음, 같은 날 23:50 경 그곳에서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 스틸 녹 스정’ 불상량이 들어 있는 홍초를 주면서 이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7. 29. 00: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 스틸 녹 스정’ 불상량이 들어 있는 홍초를 마셔 어지러움과 졸림 등의 이상 증세를 느낀 피해자 G( 여, 20세) 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갔다가 점점 의식을 잃어 가는 피해자를 재차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 3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G,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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