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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6고단3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처방 받아 복용해 오던 중 더 많은 양이 필요 해지자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스틸녹스정을 처방 받아 구입한 뒤 이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경주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스틸녹스정을 처방 받아 이를 우체국 택배 등을 이용하여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경부터 일주일 이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의 부탁으로 B이 같은 달 25. 경 청주 흥덕구 G에 있는 H 약국에서 구입한 스틸 녹 스정 10mg 10 정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사이에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스틸 녹 스정 합계 1,061 정을 B으로부터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경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 1 항

가. 1) 기 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 받은 스틸 녹 스정 10mg 10 정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정 내지 3 정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사이에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의 스틸 녹 스정 합계 1,061 정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C으로부터 수수 및 투약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C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C에게 위 B과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정을 처방 받은 뒤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1. 경부터 일주일 이내에 경주 I에 있는 J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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