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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5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인적 사항을 이용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서 수면제를 처방 받아 구입하여 복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수면제를 처방 받아 구입할 것을 부탁하여 그들 로부터 수면제를 건네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 타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처방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9.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E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E 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 피 드정 21 정을 처방 받은 다음, C에 있는 F 약국에서 3,800원에 졸 피 드정 21 정을 구입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같은 시 G 아파트 102동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졸 피 드정 약 2∼3 정을 복용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4. 경 평택시 H에 있는 I 내과의원에서 J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J 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졸 피 드정 14 정을 처방 받은 다음, 같은 시 K에 있는 L 약국에서 3,100원에 졸 피 드정 14 정을 구입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같은 날 위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졸 피 드정 약 2∼3 정을 복용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12. 경 오산시 M에 있는 N 의원에서 O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O 인 것처럼 행세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 녹 스정 10 정을 처방 받은 다음, 같은 시 P에 있는 Q 약국에서 3,000원에 스틸 녹 스정 10 정을 구입함으로써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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