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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510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유소 운 영업을 경영한 실사업 주인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2013. 1. 1.부터 2013. 12. 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6. 5. 9.까지 근로 한 E에게 2013. 4. 1.부터 2013. 6. 13.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3,459원, 2013. 6. 14.부터 2014. 3. 7.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3,595원, 2016. 1. 1.부터 2016. 5. 9.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675원을 지급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3. 6. 14.부터 2016. 5. 9.까지 근로 한 F에게 2014. 3. 8.부터 2016. 2. 29.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4,812원, 2016. 3. 1.부터 2016. 5. 9.까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774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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