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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노730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이 D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위 관리단이 아닌 주식회사 E가 D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공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842원을,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915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분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9,21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관리단 계좌에서 관리직원들의 임금이 지급되고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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