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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34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사우나)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부터 2013. 8.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2. 1. 10.부터 2013. 1. 5.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042원을, 2013. 1. 6.부터 2013. 8. 19.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8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정인의 포괄임금과 최저임금 비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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