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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9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315호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의류)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 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 원 및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2016. 2. 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 1. 1.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980원을 2015. 1. 1.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360 원 및 2016. 1. 1.부터 2016. 2. 29.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18.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440원, 2014. 5. 1.부터 2014. 7.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4,580원을 지급하였고, 2005. 5. 12.부터 2016. 6. 1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F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4. 1. 1.부터 2015. 4. 30.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090 원 및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58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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