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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3고정151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관리단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공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842원을, 2012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915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분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19,211,5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E은 2009. 11. 1.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관리단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도급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1. 1. 위수탁관리계약으로 계약이 변경된 사실, 위 위수탁관리계약은 E이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공과금 등을 산출하여 입주자에게 부과징수관리하며, E은 관리소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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