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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5도13909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오피스텔 관리 단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관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4,320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급 4,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11.부터 2011. 12.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842원을, 2012. 1.부터 2012. 10.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1,915원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2011. 11.부터 2012. 10. 분의 임금을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 액 합계 19,211,5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 단 대표인 피고인이 주차장 관리원인 D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D가 체결한 이 사건 근로 계약이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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