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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710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는 2011. 경부터 피고인과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소위 맞벌이 부부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우 디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취득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승용차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에 대한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 인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3세 )와는 부부 지간으로, 2017. 9. 27. 09:50 경 평택시 평 택 5로 30 ‘ 롯데 마트’ 평 택 점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모르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F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한 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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