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 부분) 피해자는 2011. 경부터 피고인과 혼인 관계를 지속하면서 소위 맞벌이 부부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아우 디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취득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승용차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에 대한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 인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3세 )와는 부부 지간으로, 2017. 9. 27. 09:50 경 평택시 평 택 5로 30 ‘ 롯데 마트’ 평 택 점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모르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F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한 편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