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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7고정77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3세 )와는 부부 지간으로, 2017. 9. 27. 09:50 경 평택시 평 택 5로 30 ‘ 롯데 마트’ 평 택 점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 모르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F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청소년문화센터 방면으로 뛰어 도망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손괴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업무 수첩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평택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적법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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