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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26 2017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2]

1. 2016. 9. 28. 자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 리에 있는 술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파리 바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C 아우 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4. 3. 자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3.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 리에 있는 쉘 부 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소 119 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55]

3. 2017. 6. 27.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10:35 경 평택시 송 탄 파출소 부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경기대로 1733에 있는 ‘YKK' 평 택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CCTV 동영상 CD 등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원 부 열람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보고, 오손 경위 서,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보고)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2016. 9. 28. 00:00 경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C 아우 디 A4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라고만 한다 )를 운전한 바 없고,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리 운전 기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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