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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7 2018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 피고인은 E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7:50 경 충북 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평 택 제천 고속도로 평 택 방면 76.2km 지점 부근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인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101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63 세) 가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4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24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18. 1. 30. 03:25 경 원주시 H, 2 층에 있는 I 주점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J(19 세) 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37』 피고인은 2018. 4. 1. 03:15 경 원주시 K에 있는 'L '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M( 남 ,19 세) 쪽으로부터 맥주병 뚜껑이 날아오자 화가 나, “ 이 새끼, 뭐하는 거냐!

”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쪽 손으로 집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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