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1 2016고단17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22:0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당 구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39 세 )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화분에 꽂혀 있던 나무를 뽑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길이 약 1m) 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및 안와의 상세 불명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폭행 당시 사용한 당구 큐 대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법정 출석을 약속하고도 도주하여 소재 불명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