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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4 2018고단1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3:20 경 부천시 B, 3 층에 있는 ‘C’ 당 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다른 당구대에서 당구를 친 피해자 D(65 세) 과 시비를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전체 길이 약 145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료기록 발급 요청 회신 및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구 큐 대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로 인해 피해 자가 의식을 잃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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