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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39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22:1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2 층 D 당구장에서, E, F 및 피해자 G(44 세) 과 함께 당구를 치면서 피해자의 쓰리 쿠션 성공 여부에 관해 다투다가 피해자의 “ 똑바로 보았소

” 라는 물음에 “ 정확히 봤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당구 큐 대를 바닥에 던지며 “ 아 후 씹할. 좆같아 못 치겠네.

”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한 당구 큐 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 및 상황, 피고인이 당구 큐 대를 사용하게 된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당구 큐 대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위 당구 큐 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구 큐 대를 이용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 자가 위 당구 큐 대로 인하여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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