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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3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1 세 )와는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1:00 경 부천시 D 3 층 'E' 당 구장에서 피해자 C 등 일행 3명과 당구를 친 후, 당 구비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 야 이 개새끼야 너가 뭔 데 나한 테 게임 비를 내라 마라 하냐

" 고 욕한 것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복합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당구 큐 대 사진, 피해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피해자지원 담당과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약 450만 원을 지원한 후 피고인에게 구상을 하여 피고인이 그 금액을 송금하였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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