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간선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선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