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7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2:31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 동부간선도로를 장안동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됨이 없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ㆍ휀다 부분으로 때마침 2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다ㆍ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896,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