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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20-2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뒤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 피해자 H(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399,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고, 약 열흘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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