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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0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군자교 인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군자교 인근 편도 3차로의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군자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던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합차를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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