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04:59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5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4:59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56-2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