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간선도로 군자교분기점 인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중랑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차선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외상성 경추 추간판 돌출증의 상해를, 피해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흉부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