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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배산역 부근 도로에서, B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이에이엠-2201(EAM-2201),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허브’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참고인 B의 판결문 및 수감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연관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2대의 발신 기지국 위치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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