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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8.21 2019고합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5. 18:47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2층 무인택배실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허브’ 1g을 1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무인택배실 보관함 25번에 C이 100,000원을 미리 넣어두면 피고인은 위 돈을 가져가고 위 보관함 25번에 ‘허브’ 1g을 넣어 C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별 압수물 및 압수 마약류 감정결과 현황표

1. 마약감정서 사본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 2월 초순경부터 2017. 4. 7.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허브’를 매매, 수수, 사용 및 소지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의 기간 내인 2017. 3. 25.에 있는 범행이고 ‘허브’ 1회 판매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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