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녹갈색 풀잎가루 0.95g( 증 제 1호), BOHEM 담배 곽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C 과의 속칭 ' 허브' 거래
가.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20: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 복도에서 후배인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 -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 허브'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1 개비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 15:11 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무인 택배 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유사 체인 이에 이 엠 -2201(EAM-2201) 약 1g 을 위 C에게 1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우선 이에 이 엠 -2201(EAM-2201) 약 0.92g 을 담뱃갑에 담아 위 무인 택배 실 택배함 11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속칭 ' 허브' 사용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22: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 9동 골목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위 C으로부터 건네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 -210(JWH-210)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성명 불상 자로부터의 속칭 ' 허브' 매 수 피고인은 2017. 3. 7. 15:30 경에서 16:00 경 사이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인 일명 ‘G ’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유사 체인 이에 이 엠 -2201(EAM-2201),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 -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 허브' 약 10g 을 건네받고, 위 ‘G ’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4. H에 대한 속칭 ' 허브' 매도 피고인은 2017. 3. 23. 10:40 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 층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