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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1 2018고합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속칭 ‘ 허브’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3. 24. 20:2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입구 도로에 정차된, 사회에서 알게 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 -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 허브’ 1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6. 15:00 경부터 같은 해

3. 27. 22:27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무인 택배 실에서 위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 -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 허브' 1g 을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먼저 D로 하여금 속 칭 ‘ 허브’ 1g 을 위 택배 실 택배함 2번, 10번에 나누어 넣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속칭 ‘ 허브’ 사용 피고인은 2017. 4. 28. 09: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105동 1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 -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 허브' 불상량을 은박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속칭 ‘ 허브’ 소지 피고인은 2017. 4. 28. 11:30 경 제 2 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 테이블 위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018(JWH-018) 유사 체인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성분이 함유된 속칭 ' 허브' 0.09g 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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