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피고인들) :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6. 10. 20. 2015고합279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삭제하고, 2016고합83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및 제2의 라.
항을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2016. 11. 8. 2015고합298 사건 제1의 가.
항 공소사실 2~3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로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 한다] 불상량 ’부분을 ‘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 한다] 불상량 ’부분으로 변경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제5항'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하순경 공주시 Z에 있는 ‘AA호텔’ 부근 길 위에서 G과 함께 모두 같이 그 곳에 도착하여 피고인 A, G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G과 함께 마련한 30만 원을 AB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허브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15. 10. 하순 22:00경 천안시 서북구 AC 원룸 13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허브 가루를 담배 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