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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8.23 2019고합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이에이엠-2201(EAM-2201) 불상량을 은색 파이프에 담아 이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19고합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25. 18:47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2층 무인택배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제이더블유에이치-210(JWH-210) 성분이 함유된 속칭 ‘허브’ 1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무인택배실 보관함 25번에 매매대금 10만 원을 미리 넣어 둔 후, D로 하여금 위 돈을 가져가고 ‘허브’ 1그램을 위 보관함에 넣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019고합1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2층 무인택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018(JWH-018) 유사체인 이에이엠-2201(EAM-2201) 약 1그램을 D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D가 그 중 약 0.92그램을 담뱃갑에 담아 위 무인택배실 택배함 11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7, 19, 22),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26), 112신고사건 처리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32, 35, 43,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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