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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2 2016가단1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년 1월경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46,000,000원에 매수하되 대금은 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여, 2000. 1. 3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 2.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2013. 7. 31.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때마다 원고에게 곧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7. 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와 C(원고의 처, 2014. 2. 3. 사망하였다)가 공동 구입키로 하고 등기는 피고로 하기로 동업 각서하였다'는 동업각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2013. 7.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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