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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0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262평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5. 12. 20.자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원고와 피고는 1978. 5. 19. 구미시 C 답 262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한 사실, 피고는 1995. 12.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사건 경위로 보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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