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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3278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4년 5월경 양산시 D에서 펜션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4. 5. 31.부터 2008. 12. 3.까지 조합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5. 6.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이에 따른 정산으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비율 3분의 1에 해당하는 112,837,666원에서 원고로 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액 1,6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1,177,666원 중 2분의 1인 각 55,588,83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7. 10. 25. 선고되어 2017. 12. 15.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2018. 8. 20., 피고 C는 2018. 12. 5.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8. 9. 17. 피고 B에게, 2018. 12. 14.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동업기간 중 펜션 운영은 원고와 피고들이 교대로 운영하여 왔는데, 2012년경부터는 피고들이 운영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업관계 탈퇴 이후인 2014. 5. 7.부터 피고 B은 2018. 9. 17.까지, 피고 C는 2018. 12. 14.까지(즉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위 각 부동산에서 펜션을 운영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 수익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기간 중 위 각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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