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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8나61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망 C은 배우자인 망 D과 사이에 원고, E 등의 자녀를 두었고, F는 원고의 자녀, 피고는 E의 자녀로서 원고와 피고는 고모와 조카의 관계이다. 2) 망 C은 1994. 6. 1. 사망하였다.

나. 부동산의 권리이전 등 1) 토지 및 건물의 상속관계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1996. 5. 25. 그 중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는 망 D 명의로,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G, E, H 명의로 각 1994. 6.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의 권리이전관계 가) 망 D은 2004. 6.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고, 2012. 5. 8. 원고,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2.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G는 2015.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7. 9. 15. I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9. 11.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7. 12. 19.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12. 19. J, K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건물의 권리이전관계 가 F는 2002. 7. 30. 이 사건 건물 중 망 D 명의의 11분의 3 지분 및 원고, G, E 명의의 각 11분의 2 지분 합계 11분의 9 지분에 관하여 2002.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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