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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7.18 2016가단125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13.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우선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가 이후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1. 20.경 피고에게 25,000달러를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6. 11. 27.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1. 20. 양도 약정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착오로 보인다. .

2006. 11. 20.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가 2006. 11. 27.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 2006. 12.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건물 부분은 위 매수 당시 미등기였다가 2014. 12.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C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수탁자인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를 수탁자인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한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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