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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0가단6563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 7.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아버지인 C의 소개로 2018. 10.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기로 하였다.

2)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55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 100,000,00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9.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20. 3. 27. 원고에게 매매대금 등 비용 합계 2분의 1을 지급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였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와의 계약 당사자가 C가 아닌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2018. 10. 24. 약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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