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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51428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의 돈 중 240,000,000원을 지급하라.

330,708,800원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꾸고, 이 사건과 무관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한도인 2억 4,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B과 연대하여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같은 연대보증인인 C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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