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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300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20,049,893원과 그중 71,5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9. 7.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455,000,000원을 한도로 B의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처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12동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B은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9. 6. 위 대출금채권에 채권최고액인 575,000,000원이 배당되었다.

다.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2017. 4. 7. 기준으로 원리금 120,049,893원이 남아있고, 채무원금은 71,582,103원, 약정이율은 연 18.88%이다. 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1. 12. 26.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2. 3. 30. 엘씨대부 유한회사에, 엘씨대부 유한회사는 2013. 12. 3. 원고에게 B 및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출금 반환채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4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120,049,893원과 그중 원금인 71,582,104원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8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보증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배당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9. 6. 위 대출금채권에 채권최고액인 575,000,000원이 배당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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