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20,049,893원과 그중 71,5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9. 7.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455,000,000원을 한도로 B의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처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12동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B은 위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9. 6. 위 대출금채권에 채권최고액인 575,000,000원이 배당되었다.
다. 원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2017. 4. 7. 기준으로 원리금 120,049,893원이 남아있고, 채무원금은 71,582,103원, 약정이율은 연 18.88%이다. 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1. 12. 26.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2. 3. 30. 엘씨대부 유한회사에, 엘씨대부 유한회사는 2013. 12. 3. 원고에게 B 및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출금 반환채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45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120,049,893원과 그중 원금인 71,582,104원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8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보증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두 배당되었으므로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9. 6. 위 대출금채권에 채권최고액인 575,000,000원이 배당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