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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나6112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이하 ‘완도수협’이라 한다)은 2001. 9. 10.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2.5%, 연체이율 연 18%, 대출기간만료일 2005. 9. 1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B과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26,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완도수협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6차869로 C, B 지급명령(갑 제2호증)의 “D”은 “B”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

피고를 상대로 C이 위 가.

항의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금 중 4,500,000원과 2005. 4. 30.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대출 원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군법원으로부터 2006. 5. 10. “C, B 및 피고는 연대하여 완도수협에게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05. 9. 10.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B과 피고는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위 지급명령의 인용금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2006. 5.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23. 완도수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완도수협이 2015. 9.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인 2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공동 연대보증인인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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