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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30 2018가합101291
입회비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경남 함안군 D에서 ‘E컨트리클럽’(이하 ’E'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3. 4.경 피고 B과 사이에, 입회기간은 입회일(2013. 3. 5.)로부터 7년, 입회금은 5억 원으로 하는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용특약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B과 같은 계열사인 주식회사 F이 운영하는 ‘G컨트리클럽’(이하 ‘G’라 한다)은 경영상의 문제로 2018. 5. 19.부터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제골프장으로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이용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E, H ‘H컨트리클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G를 회원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무가 있는데, 2018. 5. 19.경부터 G가 대중제골프장으로 변경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G를 회원제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이 이 부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5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 B의 주된 채무는 원고에게 E 이용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원고가 G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부수적인 사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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