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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26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75,064원과 그 중 78,599,764원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원고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들은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75,064원 및 그 중 대여원금 78,599,764원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위 돈 중 보증한도인 13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무의 담보목적물인 차량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가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차량 매각대금이 배당된 이후에 청구금액이 변경될 것이므로 그 때까지 이 사건 소송의 진행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 담보목적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은 당해 소송을 중단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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