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19가합974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200,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 사실 변제기 2018. 3. 27. 변제할 금액 420,000,000원 지연손해금 연 24% 원고는 2018. 2. 27.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8. 4. 17. 100,000,000원, 2018. 4. 19. 50,000,000원, 2018. 5. 1. 9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2018. 5. 18. 피고 B에게 26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의 잔여 대여금을 합하여 총 5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정하고, 피고 B이 2018. 6. 18.까지 원고에게 650,0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일인 2018. 5. 18.까지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의 대여금 300,000,000원에 이자제한법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피고 B이 각 변제한 금원 240,000,000원을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충당하여 계산하면, 잔여 대여원리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72,200,704원이다.

따라서 피고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72,200,704원과 이 사건 제2차 대여계약상 대여원금 260,000,000원을 합한 332,200,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차 대여계약상 대여금에 관한 판단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자제한법 제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