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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5 2013고단2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1:30분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5에 있는 그린빌주공9단지 앞길을 중앙역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행방향의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진행 하다가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81,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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