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을 따라 효원지하차도에서 인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쏘나타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E 덤프트럭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힘과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3,382,078원이 들도록, G이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수리비가 5,735,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중심상가에서 출발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을 거쳐 다시 위 중심상가까지 이르는 약 300m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