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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2 2013고단1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9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 2001아울렛 사거리 편도 4차로 사거리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한양빌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 앞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5,902,34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8. 05: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홈플러스 인근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빌딩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관련사진,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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