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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02:10경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에 이르러 동립말사거리에서 매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중 졸다가 정지 신호임에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2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각 입힘과 동시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가 3,000,1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황 진술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충격 부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들의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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