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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7:35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장안대학교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발안에서 봉담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C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SM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도주하여 100m 가량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SM7 승용차와 모하비 승용차를 각 1,435,126원, 1,100,9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D, F, G, H, I)

1. 차량 견적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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